2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벌크선 1척을 443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이번 주 에이치라인해운과 맺을 예정이다. 에이치라인해운은 한진해운의 벌크선과 LNG전용선 부문을 인수한 회사로 한앤컴퍼니가 지분 95%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5% 지분은 한진해운 소유다.
IB업계 관계자는 “한진 살다나베이의 소유권을 에이치라인해운으로 이전하는 것만 마무리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이달 내에 매각 대금 443억원을 지불받을 전망이다.
에이치라인해운은 2014년 한진해운으로부터 벌크선 사업 운영권을 양도받았다. 이후에도 한진 살다나베이의 소유권은 한진해운이 갖고 있었으나 이 역시 에이치라인해운으로 넘어간 것이다.
벌크선의 매각 가격이 애초 계획보다 크게 뛴 배경에는 가치 재산정뿐 아니라 한진해운을 지원하려는 한앤컴퍼니의 전향적 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한진해운은 지난달 자율협약을 신청한 직후 자구안을 발표하면서 벌크선을 200억원에 매각하겠다고 했다.
반면 한진해운이 보유한 에이치라인해운 지분 5% 매각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진해운은 이 지분도 한앤컴퍼니에 340억원에 매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화주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매각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화주는 선박 운영사가 완전히 바뀌는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진해운 관계자는 “에이치라인해운 지분 매각은 서류 절차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다른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진해운도 현대상선과 마찬가지로 용선료 협상이 정상화의 핵심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진해운은 지난달 자구안을 통해 4000억~5000억원가량의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제 시작 단계인 용선료 인하 협상이 결실을 보지 못하면 자구안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용선료로 1조146억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