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동자산 피해 지원액은 전체 피해금액의 40% 수준인 1000억원 규모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2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등에 따르면 이번 종합지원대책은 정부합동대책반을 운영해온 국무조정실에서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전망이다. 3월부터 개성공업지구지원법에 따라 입주기업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온 정부는 피해 신고금액에 대한 검증 작업을 마치는 대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이후 정부합동대책반은 5차례에 걸쳐 경협보험금 조기 지급과 남북협력기금 금리인하, 특별대출 패키지 등의 지원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20여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설비 등 고정자산 피해는 5688억원(장부가 기준 4969억원) 규모에 이른다.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는 2464억원 수준이다.
고정자산 피해는 개성공단 고정자산의 90%까지 70억원 한도로 보장하는 경협보험으로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가입한 정책보험이다. 16일 기준 경협보험에 가입한 112개사에 2168억원(83건) 규모의 보상이 이뤄졌다.
반면 개성공단 내 완제품과 원부자재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인 교역보험은 가입한 기업이 없어 보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교역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유동자산 피해액의 70%까지 10억원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대책은 유동자산 피해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월 21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기업들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이후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해 피해신고 금액을 검증하도록 했다. 정부 대책에 따른 유동자산 피해 지원은 교역보험 등을 고려해 검증된 피해금액의 일부 전체 피해액의 40% 규모인 1000억원 내외가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방식은 대출이 아닌 남북경협기금 등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직접 피해구제로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