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실험주택과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밀폐된 공간에서 고등어구이를 할 때 초미세먼지(PM2.5)가 세제곱미터 당 2290㎍(마이크로그램)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기 미세먼지의 '주의보' 기준인 세제곱미터 당 90㎍(마이크로그램)의 25배 수준이다.
대부분의 재료 종류별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 미세먼지의 주의보 기준인 90㎍/㎥을 초과했다.
또 삼겹살은 세제곱미터 당 1360㎍(마이크로그램), 달걀부침은 1130㎍, 볶음밥은 183㎍의 미세먼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가스렌지, 가스인덕션 등 요리기구와는 관계없이 기름 등 요리재료의 연소과정에서 오염물질 대부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환경부는 요리할 때 환기효율에 대한 연구결과, 요리 후 높아진 미세먼지 농도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면 15분 내로 평상시 수준의 농도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구이, 튀김 요리는 환기 후 15분, 비교적 발생량이 낮은 볶음, 끓임 요리는 10분 내에 미세먼지 농도가 90% 이상 감소됐다.
환경부는 주방에서 요리할 때는 반드시 창문을 열고 주방 환풍기(가스렌지 후드)를 작동하는 등 관리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소에 수시로 주방 환풍기의 청결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는 환풍기를 작동시키고 창문을 함께 열어 자연환기를 병행하는 식으로 환기를 해야 한다.
또한, 요리시에는 주방부터 거실까지 오염물질이 확산되므로 미세먼지 등에 민감한 노약자나 아이들은 방에서 문을 닫고 머무르게 하는 것이 좋다.
볶기, 구이 등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되는 요리를 할 때에는 요리기구의 뚜껑을 덮어야 한다. 가급적이면 조리시간을 짧게 하고 요리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요리가 끝난 후에도 창문을 바로 닫지 말고 30cm 정도 열어서 최소 15분 이상 자연환기를 해야 한다.
요리기구와 재료를 치우지 않고 있으면 오염물질이 계속 방출되므로 가급적 빨리 정리하고, 바닥에 가라앉은 먼지가 다시 날리지 않도록 물걸레로 바닥을 청소하는 것이 좋다.
류연기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요리 중에는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황사나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날과 같이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은 날에는 가급적 구이, 튀김과 같은 요리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며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 요리를 할 경우에는 우선 주방 환풍기를 사용해 환기하고, 요리 후에는 잠시 동안 창문을 열어 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