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여성 청소년을 출연시켜 선정적인 방송을 한 BJ에 대해 '이용해지'를, 해당 인터넷 방송사업자인 팝콘티비에 대해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및 음란물 유통 방지' 권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17일 제35차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BJ는 지난해 11월 팝콘티비를 통해 19세 이상 시청이 가능한 성인대상 방송을 개설하고, 여성 청소년을 출연시켜 가슴, 둔부 등의 신체노출, 성적 행위를 묘사 하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특히 음란 방송을 예고하며 '팝콘(환전 가능 유료아이템)'을 일정 개수 이상 선물한 이용자만 볼 수 있다고 고지하고, 시청자들의 '팝콘' 선물을 유도하기도 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방송이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인터넷상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정보통신 심의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호아목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번 결정을 의결했다.
특히 팝콘티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보호 기준 마련 △아동·청소년이 출연·진행하는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과도한 선정·음란 방송 금지 △기술적 조치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및 음란 정보 유통방지'를 권고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향후 음란·선정적인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방송에 대해서는 해당 BJ에 대한 시정요구와 더불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