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무기징역 구형’ 초등생 아들 살해 父… “범행 잔혹… 사회 격리 필요”

입력 2016-05-17 06: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한강, 맨부커상 수상…상금 8600만원 번역가와 나눠받아

비-김태희,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 중… “상견례 아니다”

베스킨라빈스31, ‘오늘의 빙수’ 4900원 행사… 이번주까지

AOA, ‘굿럭’ 뮤비 속 日전범기업 로고 모자이크 처리…“PPL 아닌 현지서 빌린 차”


[카드뉴스] ‘무기징역 구형’ 초등생 아들 살해 父… “범행 잔혹… 사회 격리 필요”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장기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A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B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고인들의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B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출소 후 조리사 자격증을 따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서 연기…600여 명 대피
  • “이번엔 반드시 재건축”…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 [막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①]
  • '최강야구' 문교원·유태웅·윤상혁·고대한·이용헌 "그냥 진짜 끝인 것 같아" 눈물
  • 삼성전자 ‘신저가’에 진화 나선 임원진…4달간 22명 자사주 매입
  • [종합] UAE, ‘중동 AI 메카’ 야망…“삼성·TSMC,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논의”
  • 솔라나, 빅컷·싱가포르 훈풍에 일주일 새 12%↑…‘이더리움과 공존’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071,000
    • +1.75%
    • 이더리움
    • 3,564,000
    • +4.09%
    • 비트코인 캐시
    • 455,600
    • +0.95%
    • 리플
    • 788
    • +0.51%
    • 솔라나
    • 192,900
    • +0.73%
    • 에이다
    • 477
    • +1.92%
    • 이오스
    • 698
    • +2.2%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28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450
    • +2.43%
    • 체인링크
    • 15,400
    • +3.98%
    • 샌드박스
    • 374
    • +1.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