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암코의 기업재무안정펀드가 경제적 파탄 위기에 처한 회생회사의 소방수 노릇을 톡톡히 수행해 이목을 모은다.
유암코 기업재무안정펀드는 자본시장법 278조 3에 의해 설립돼 부실징후기업이나 법원의 회생절차에 있는 회사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설립된 펀드다. 유암코는 회생기업이나 회생조기졸업 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민간 GP인 오퍼스 PE와 공동GP형태로 2012년과 2015년에 각각 580억원, 141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
1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유암코의 기업재무안정펀드인 유암코-오퍼스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최근 법정관리 중인 제이엠씨중공업에 긴급 자금을 투자해 회사의 원활한 경영 정상화를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제이엠씨중공업은 IPO(기업공개)까지 추진하던 플랜트분야의 중견기업이었으나 대이란 수출이 많았던 탓에 2010년 정부가 발표 한 대이란 유엔안보리 결의 제재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의 대이란 제재로 인해 제이엠씨중공업의 채권 회수가 지연되어 미회수 매출채권이 200억원에 달하고, 결국 2013년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것이다. 법정관리 중인 2013년도에 대이란 핵협상이 일부 타결되면서 제이엠씨중공업은 무사히 공정을 마치고 미수채권 회수와 법원으로부터 2014년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 결정을 받는다.
그러나 중후장대산업인 플랜트산업의 특성상 법정관리 단계에 진입하면 이행보증을 받을 수 없어서 신규 수주를 받을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부닥친다.
실제 2015년 대만의 CTCI사로부터 780만 달러의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수주했으나 이행보증기관으로부터 계약금액의 120%에 달하는 보증금액을 현금으로 넣으라고 요구받은 것. 이때 유암코-오퍼스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긴급자금 30억원을 지원했다. 제이엠씨중공업이 수주한 딜과 관련, 계약이행보증 13억원만 지불하고 자체자금과 긴급지원자금을 합해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이행보증 없이 자체적으로 지난 4월 공정을 완료해 780만불의 수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제이엠씨중공업은 현재 법정관리 졸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당시 제이엠씨중공업의 회생관련 자문역이자 본 투자의 중개사인 회계법인 예원의 이진원 회계사는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자칫 수주한 수출계약을 놓칠 뻔한 회생기업에 유암코기업재무안정펀드가 즉각적인 자금을 지원해 기업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적시적인 긴급자금 지원으로 위기에 빠진 회사를 산업 역군으로 탈바꿈시켰으며, 고용을 유지한 것은 물론 일자리를 창출해 기업구조조정의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제이엠씨중공업 외에도 우량하지만 억울한 상황에 처한 회생기업들의 재기를 위해 기업재무안정펀드의 상시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 유암코는 2011년 회생회사인 신성건설의 최대 채권을 우리은행으로부터 인수한 후, 2013년 채권 일부의 출자 전환과 50억원의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해 회생을 종결시켰다. 이후 2014년 건설사와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중견업체 SG그룹에 매각, 시장에 복귀시킨 사례가 있으며 이는 회생회사 구조조정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