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불합리한 영업관행 손본다

입력 2016-05-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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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S 미지급 수수료 141억원 추가환급 등

금융감독원이 카드사들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피해보상 및 불완전판매에 따른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13만명(약 141억원)의 수수료를 다음달부터 오는 9월까지 지급하라고 8개 카드전업사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카드사 6개 영업 분야 △카드관련 부가상품 판매(DCDS, 리볼빙) △신용카드 모집질서 △대출금리 산출 체계 △부가서비스(포인트 포함) △고객 신용정보 관리 △채권추심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DCDS 수수료 환급 뿐만 아니라 판매시 설명 의무도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카드사는 DCDS를 판매하면서 해당서비스가 유료인데도 무료서비스인 것 처럼 설명하거나 매월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유료상품 여부,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 보상범위 및 보상제외사항 등 DCDS 계약의 중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토록 개선 조치했다.

DCDS 판매 이후 고객 안내도 강화했다. 기존 가입자가에게는 3개월 연속으로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을 SMS로 통지하고 6개월마다 우편물로 안내토록 조치했다. 매월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신용판매 내역과 유료상품(DCDS, 리볼빙 등)별 수수료 내역을 별도 구분 표기토록 했다.

이에 카드사는 DCDS의 수수료 구성요소가 불합리하게 산출 및 운영되지 않도록 보험개발원 등 외부전문기관의 검증을 앞으로 매년 받아야 한다. 준법부서는 소관부서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 경영진(CEO)에게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 체계의 합리화도 추진했다. 대출금리 구성요소의 산정방식이 불합리하고 조정금리의 적용대상과 조정폭을 임의로 결정하는 등 원가 기반의 금리결정체계가 정착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에 카드사는 영업마진을 적정하게 계상하고 차입비용 반영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원가 산정상의 제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점검기준을 마련 및 운영하고 점검결과를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영업의 안내도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일부결제금액 이월 내용 문자발송이 실패한 고객에게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 등으로 추가 전송하는 등 안내방식을 다양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카드모집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소멸포인트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안내 강화 및 이용절차 간소화 △가맹점 등록 및 관리 강화 등을 개선 조치했다.

금감원 류찬우 부원장보는 "카드사들이 과제별 개선방안을 올해말까지 자율이행토록 권고하고 이를 위해 8개 카드사와 개선방안 이행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며 "카드사들이 자율저으로 개선방안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관련 영업행태에 대한 준법성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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