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9일 여주군청에서 여주군과 ‘여주군 지역종합개발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한다.
그 동안 여주군은 수도권에 입지하여 충분한 발전 잠재력을 갖추고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각종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이 제약되어 왔었다.
그러나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3만㎡미만(수도권정비위 심의시는 6만㎡)의 소규모 개발로 제한했으나, 현재는 이를 완화하여 환경보전차원의 수질오염 총량제 수립 등을 전제로 10만㎡이상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이 가능해져 확대되었다.
여주군은 공사중인 여주↔양평구간 중부내륙고속도로의 2010년 완전개통과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의 2012년 운행으로 개발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 기관이 지역종합개발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함으로서 여주군은 토공의 풍부한 국토개발 경험과 조직 및 자금능력을 활용하여, 도시 공간계획과 지역별 발전방안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구상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토공의 강력한 사업시행 역량을 바탕으로 부문별, 단계별 사업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복선전철노선 역세권 개발과 자연보전권역의 지역특성을 살리는 Eco-City와 같은 친환경적 명품도시 건설, IT·BT 등 무공해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특성을 살린 자족기능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예상되어, 여주군은 시 승격은 물론 향후 인구 20만의 활기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토공이 2002년부터 추진해 온 ‘지역종합개발사업’은 정부의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계획적인 도시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토공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해당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구상과 도시공간계획을 수립한 후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개발이익을 지역내 재투자하여 지역 현안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완성해 나가는 사업방식이다.
지금까지 토공은 수도권의 경우 용인시, 화성시 등 15개 지자체, 지방은 이천시, 제천시 등 34개 지자체와 이미 지역종합개발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여주군은 전국적으로 50번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