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출전 불가' 박태환, 국제중재재판소 간다

입력 2016-05-14 13: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림픽 출전을 할 수 없게 된 박태환(27) 전 수영국가대표 선수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중재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 선수의 소속사 팀 GMP 측은 지난달 26일 대한체육회 규정과 관련해 CAS에 중재 신청서를 냈다. 이번 신청은 '징계만료 후에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 제6호에 따르면 금지 약물을 복용해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 만료일부터 3년 동안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박 선수는 2014년 9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로 인해 박 선수는 올해 3월 2일까지 선수로 활동할 수 없었다. 국제수영연맹의 징계 기간은 지났지만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박 선수는 이후 3년 간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없다.

박 선수 측은 현재 체육회의 최종 결정을 들어보기 위해 CAS에 낸 신청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국가대표 선발규정 개정은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CAS는 박 선수 측이 중재신청을 낸 이유 등을 확인하고 중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AS는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산하 기구다. 국제 스포츠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하기 위해 1984년 창설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024,000
    • +6.96%
    • 이더리움
    • 4,617,000
    • +4.08%
    • 비트코인 캐시
    • 611,500
    • -1.21%
    • 리플
    • 825
    • -1.67%
    • 솔라나
    • 305,600
    • +4.37%
    • 에이다
    • 828
    • -3.38%
    • 이오스
    • 786
    • -5.64%
    • 트론
    • 232
    • +1.31%
    • 스텔라루멘
    • 155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200
    • +0.36%
    • 체인링크
    • 20,450
    • +0.44%
    • 샌드박스
    • 413
    • +0.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