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5년 6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 실적이 현저히 낮은 국가ㆍ자치단체 9곳, 공공기관 20곳, 민간기업 604곳 등 633곳의 명단을 12일 발표했다. 공표 대상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1.8% 미만이거나 장애인 근로자(비공무원) 고용률이 1.35% 미만인 국가ㆍ자치단체, 장애인 고용률이 1.8% 미만인 공공기관, 1.35% 미만인 민간기업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6월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 1084곳을 선정해 공표 대상임을 사전에 예고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토록 지도했다. 그 결과 452개 기관이 사전예고 후 유예기간 동안 장애인을 직ㆍ간접 고용하거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인정받았지만, 최종 명단 공표대상에 포함된 633곳은 끝내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공표 대상 총 615곳 중 민간기업은 604곳이다. 규모별로는 300∼499명 사업체 243곳, 500∼999명 사업체 217곳, 1000명 이상 사업체는 144곳으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이 여전히 ‘좋은 일자리’에서 외면받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1000명 이상 사업체 144곳 중 64곳은 30대 기업집단이었다. 30대 그룹에서는 현대자동차, 한화, 삼성, 두산, 에쓰오일(S-OIL), 동국제강 등 6개 그룹을 제외한 SK, LG, 롯데 등 23개 그룹의 계열사 64곳이 포함됐다.
공표 대상 중 가장 많은 계열사가 포함된 그룹은 포스코다. 포스코엠텍ㆍ포스코아이씨티ㆍ포스코건설ㆍ포스코엔지니어링ㆍ포스코에너지ㆍ포뉴텍ㆍ대우인터내셔널 등 7개에 달했다. 동부는 동부화재ㆍ동부메탈ㆍ동부하이텍ㆍ동부건설ㆍ동부 등 5개 계열사가 명단에 올라갔다. 4개 이상 계열사가 포함된 그룹은 GS, 현대중공업, 한진, 신세계, CJ, 금호아시아나 등이다. 30대 그룹 계열사 36곳은 2회 연속 명단에 들었다.
명단 공표제도가 시작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3회 연속 명단에 포함된 기업은 지오다노,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에이에스엠엘코리아, 휴먼테크원 등 4곳이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계열사도 실리콘웍스(LG), 대우인터내셔널(포스코) 등 2곳이나 됐다.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야 할 공공부문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긴 마찬가지였다. 국가ㆍ자치단체는 국회와 8개 교육청(서울ㆍ인천ㆍ대구ㆍ부산ㆍ세종ㆍ경기ㆍ충남ㆍ전남) 등 9곳이 포함됐다. 이 중 국회와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경기ㆍ충남교육청은 10회 연속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공기관은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국방연구원,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대병원, 대구테크노파크 등 20곳이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39.9%), 건설업(28.7%), 금융 및 보험업(26.4%) 등에서 300인 이상 기업 중 명단공표 포함 기업 비율이 전체 평균인 17.7%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인기직종인 금융 및 보험업에서 씨티은행, 외환은행(현 KEB 하나은행),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장애인 고용률이 1%에 미달하는 기업이 79.5%에 달했다.
문기섭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30대기업, 교육청, 금융업 등 이른바 ‘좋은 일자리’들이 대다수 명단공표에 포함된 것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우리사회의 무관심이 여전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연속 포함 기관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 채용계획 이행을 권고해 명단 공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와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인프라 확충 등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