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입법예고] “명절특수 끝났다” 농축수산업계, 유통업계 반발

입력 2016-05-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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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입법예고되면서 농축수산업계와 유통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설날이나 추석 등의 명절에 공직자 등에게 고가(5만원 이상)의 한우나 굴비세트를 선물하거나, 값비싼 난 또는 화환 등을 보내는 것은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백화점들은 상품권과 선물 판매 감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선물을 주고받는 기간이 주로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집중되는데, 김영란법 통과로 주로 구입하는 기업 등 법인 수요가 감소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명절 선물 수요 중 법인 구매가 30~40%를 차지하는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매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며 “백화점에 선물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나 농가에도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고위 관계자는 “상품권 액수 단위를 줄이는 등의 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공유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어 일단 상황을 지켜본 후에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역시 명설 선물 수요 감소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3만원 이하의 선물세트도 많지만, 매출의 일등공신은 한우와 굴비 등의 고가 선물이다.

1인당 식사 비용이 3만원을 훌쩍 넘어가는 호텔업계도 속이 타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호텔의 경우 3만원으로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없는데, 아무래도 영업 위축이 불가피할 것 같다”며 “공직자뿐 아니라 일반 대관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호텔을 이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행령이 경조사비를 10만원으로 제한하면서 화훼 농가와 업계도 비상이다. 국내에서 꽃은 80% 이상이 경조사용으로 쓰이고 사회 분위기에 민감해 관련 규제가 소비 부진에 영향을 미친다. 한 관계자는 “거래되는 화환 가격이 10만원 이상인 것이 대부분”이라며 “김영란법에서 꽃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2∼2014년 평균 한우 명절특수 매출 증가분은 농가 총수입 4536억원과 유통마진 3772억원을 포함해 총 8308억원 수준이다. 김영란법 시행 후 매출 50% 감소를 가정하면 4155억원, 30% 감소를 가정하면 2493억원이 추석 한우 매출에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수산물도 사정은 비슷하다. 우리나라 수산물 연간 소비액 6조7000억원 가운데 22%인 1조5000억원어치가 설과 추석에 팔린다. 수협은 매출이 최대 50% 줄어들 수 있다는 전제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명절 기간 피해액이 최고 7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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