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임명했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 측에는 2009~2010년 금융위원장을 역임한 진동수 김앤장 고문이 포함됐다. 진 고문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최 회장을 조사하는 사항 전반과 관련한 자문을 한다.
최 회장의 법률 변호는 고창현 변호사가 맡는다. 배우 고창석 씨의 친형인 그는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한국거래소 규율위원 등을 맡았다. 이처럼 최 회장이 금융당국 출신을 대거 변호인단에 선임한 것은 자본시장조사단의 패스트트랙(Fast-Track, 조기이첩)을 대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금융당국의 고발 조치를 생략하고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들어가는 제도다. 자본시장조사단의 초동 조사는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에서 중요 근거로 활용된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조만간 최 회장 사건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 회장이 진 고문을 영입한 것을 두고 금융당국의 전관예우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2013년 출범한 자본시장조사단이 불공정 거래와 관련 대기업 총수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장 출신인 진 고문이 이번 조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최 회장은 김앤장을 선임하면서 착수금만 10억원을 넘게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 측은 이와 관련해 진동수 고문은 최은영 회장의 법률대리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김앤장 관계자는 "진 고문은 최 회장 관련 사건의 자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사건은 금융부문 전문 변호사들이 맡고 있다"고 말했다.
유수홀딩스 관계자는 “최 회장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한진해운 주식을 팔았을 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과 그의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달 6일부터 20일 사이 이 회사 주식 전량(0.39%)을 매도했다. 최 회장 일가는 이를 통해 10억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