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신한금투 상대 "STX팬오션 투자손실 배상하라" 47억대 소송 패소

입력 2016-05-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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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이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STX팬오션 기업어음(CP) 투자 손실을 배상하라"며 47억원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현대증권이 신한금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현대증권은 2012년 10월 신한금투에 500억원을 맡기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증권이 자금 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신한금투는 일정 보수를 지급받는 내용이었다.

현대증권은 신한금융 계열사 상품 등을 포함해 AA등급 이상의 채권으로 자산을 운용해달라고 주문했다. 신한금투는 500억원 중 47억원을 STX팬오션 CP를 매수하는데 사용했다. 하지만 2012년 초까지만 해도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2등급을 받았던 STX팬오션은 회생절차 개시 직후인 2013년 6월 D등급(상환불능)을 받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자 현대증권은 "신한금투가 소위 '폭탄 돌리기'를 하기 위해 무리하게 STX팬오션 CP를 매수하는 바람에 손실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신한금투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증권 역시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업자로서 신한금투 못지 않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 CP매입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금전신탁은 항상 위험이 따르고 그 위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STX팬오션은 2015년 7월 회생절차 종결 후 팬오션으로 회사명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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