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부터 국내 중소 제약사를 대상으로 특허 전문가 컨설팅 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사업은 지난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 도입으로 의약품 개발 능력이 있어도 특허 전문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제약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에 도전해 제네릭 의약품 시판을 앞당기면 국민 의료비 절감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품목에 대해 9개월간 독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 중소 제약사 10개를 대상으로 각각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컨설팅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 활용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후 선정한다.
컨설팅의 내용은 △개발 예정 품목의 특허 현황 분석 △품목별 특허 내용 파악 △개발 예정 품목의 특허 침해 가능성 검토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의약품 처방 설계·제안 등으로 이뤄진다.
식약처는 컨설팅 지원 사업을 총괄할 기간을 공모해 선정하고서 6월부터 컨설팅 지원을 원하는 제약기업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