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스트에 대한 ‘갑질’ 막자…상장사와 정기협의체 운영

입력 2016-05-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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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리서치 활동에 장애요인으로 꼽혔던 기업의 ‘갑질’ 문화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융화책을 꺼내들었다.

금감원은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건전한 리서치 관행을 지속하기 위해 상장협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4자간 정기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신뢰제고 방안’의 일환이다.

4자간 합의를 통해 현행 IR협의회에서 마련한 ‘모범규준과’ 최근 애널리스트들이 만든 ‘윤리강령’을 기초로 새로운 ‘(통합)윤리규정’이 제정된다. 통합 윤리규정에는 상장회사의 분석 방해행위, 애널리스트 분석보고서의 객관성 제고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된다.

금감원은 애널리스트들이 리서치활동을 하면서 상장기업의 눈치와 압박을 받으며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실제 지난해 6월 현대백화점 임원이 동 기업을 평가한 토러스증권의 보고서가 회사에 불리하게 작성됐다며 삭제를 요구해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 3월에도 교보증권 애널리스트가 하나투어 주가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서를 배포하자 해당 애널리스트에게 기업정보 제공을 중지하고 회사탐방을 막기도 했다.

민병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상장기업과 애널리스트 양측의 의견차이를 조정하면서 증권사의 내부적 노력도 병행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분석대상 회사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매도’나 ‘중립’ 의견을 내지 않는 판단 근거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엄단을 위해 ‘전력자 데이터베이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증권사 등과 협력해 불공정 거래에 동원된 혐의가 있는 수탁거부계좌 정보를 내부 조사시스템에 넣어 데이터베이스화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도 횡령·배임·차명계좌 이용 등 다른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검찰이나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신속하게 자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발행시장 쏠림현상 완화 등을 위해 △증권 투자설명서를 간소화한 핵심투자설명서 도입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제도 개선 △인터넷 펀드 판매 실태 점검 및 금융사 임직원 자기매매·자전거래 단속 강화 등을 추진한다.

민 부원장보는 “현장 곳곳에 불편·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유지해 국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이 시장 참가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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