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오는 4일로 예정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회의가 한은 발권력 동원 방향의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한은 등 관계기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총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회의차 독일을 방문하고 있는 만큼 두 사람 간 회동에서 가닥이 잡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한은은 일단 논의가 이뤄져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협의체에서 (각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다 보면 장단점이나 실현가능성, 그리고 시각차가 있을 수 있다”며 “회의를 갔다 와 봐야 방향도 잡히고 한은도 대응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은행 출자는 법상 불가능 = 그럼에도 한은은 내부적으로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한은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또 실제 해외사례는 물론 다양한 방안을 두고 검토에 돌입한 상태다. 실제 관련부서 관계자들은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다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한은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에 직접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비율 10%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강력히 희망하는 안이다.
다만 현행법상 한은의 출자는 수은만 가능하다. 19대 국회가 끝나가고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발행시장에서 직접 인수나 유통시장에서의 매입도 한은법을 개정하거나 정부보증 내지 금통위가 결정하는 등 절차가 필요하다. 인수시 국가부채비율이 올라간다는 단점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근 들고 나온 방안은 신종자본증권(일명 코코본드)을 발행해 이를 한은이 인수토록 하자는 것이다.
한은은 여신제도를 활용한 대출도 검토 중이다. 소위 과거 특별융자(특융)로 불렸던 조치들이다. 한은법 64조와 65조에 일반대출과 특별대출을 규정하고 있고 금통위가 결정하면 되는 사항이다.
다만 이 대출은 1년 이내 기한부 대출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설령 대출이 이뤄진다 해도 매번 롤오버(만기연장)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겠다. 최근까지도 한도가 급증해온데다, 지원대상자도 기술형창업기업에서 창업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일로에 있기 때문이다. 금통위에서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한도를 부여하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이 프로그램 취지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아울러 이 프로그램은 시중은행이 관련 기업에 대출하고 사후적으로 한은이 은행권에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점도 한계다.
이밖에 산업은행에 대출 후 통안채를 상대매출하는 방법, 정부가 한은에 일시차입하는 방법 등도 검토대상이다. 다만 대출기간이 짧고 제도 취지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조치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