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회삿돈 3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준(51) 전 국민일보 회장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일부 범죄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조 전 회장은 다시 시작되는 2심 재판을 통해 면소 판결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면소판결은 검찰의 기소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판단없이 형사소송 절차를 종료하는 판결을 말한다.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는 조 전 회장의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한 2004년 9월 3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1년 10월 31일 제기됐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유죄판결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회장은 자신의 세금체납금과 생활비 조달을 위해 2004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엔크루트닷컴' 자금 25억5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추가기소를 통해 조 전 회장의 횡령 혐의액을 35억4900만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혐의액 중 24억9000여만원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