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7일 “자본시장조사단이 가지고 있는 강제조사권은 단순히 제스처가 아니다”며 “최 회장 관련 조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만큼 이번 사안은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26일 ‘산업 구조조정 협의체’ 개최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최은영 전 사주의 한진해운 주식 처분 문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며 “위법 사실이 있으면 엄정히 책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금융위의 엄중한 시각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자본시장조사단의 강제조사권 발동은 당연한 수순인 셈이다.
자본시장조사단이 최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조사하면 두 번째 강제조사권 발동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자본시장조사단은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최 회장 조사를 고강도로 진행하는 것은 손실 회피 혐의뿐 아니라 ‘괘씸죄’도 추가됐기 때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진해운이 절체절명의 기로에 선 상황에서 전 오너 일가가 주식을 전량 처분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시각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해운사를 살리려고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너 일가가 몇십억원의 손실을 회피하고자 주식을 처분한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씨는 이달 6일부터 20일 사이 한진해운 주식 전량(66만9248주)를 팔았다. 이를 통해 이들이 회피한 손실은 1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한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