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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경찰 “이창명 음주 여부 떠나 입건… 위드마크 적용”… 위드마크란?
경찰이 음주 교통사고 의혹을 받고 있는 개그맨 이창명에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지나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측정할 수 없거나 한계 수치 이하일 때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하는 방식입니다. 이어 강 청장은 “교통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만으로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며 “음주 여부를 떠나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창명은 지난 20일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