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학회·CGS “오너일가의 사익 편취 직접 제한해야”

입력 2016-04-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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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를 직접 제한하는 방향으로 대규모 기업집단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21일 한국재무학회(회장 양채열)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ㆍ원장 박경서)은 공동으로 제1회 춘계 정책심포지엄을 열고 ‘기업지배구조,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와 토의를 진행했다.

개회사를 맡은 양채열 한국재무학회 회장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면 기업에 대한 직접 규제와 간섭 없이도 간접적으로 시장을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며 관련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심포지엄은 주제발표 3개와 패널토의로 이뤄졌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형석 CGS 박사는 “현재 기업집단 관련 규제는 규제 요건만 회피하게 하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집단 지배구조 문제의 본질을 고려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감 몰아주기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보수를 개별 공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시행됐지만 대부분 기업에서 이를 회피하는 수준의 대응만 나타났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지배주주일가의 직접지분율이 30% 이상인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를 제한하자 현대자동차와 KCC 등의 지배주주 일가는 현대글로비스, KCC건설 등 각 수혜기업에 대한 지분율을 29.99% 수준으로 낮추는 데 그쳤다.

임원 보수를 공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신세계와 한화, 하이트진로 등의 등기임원이 미등기 임원으로 신분을 세탁하기도 했다.

김 박사는 “이러한 행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라며 “주주대표소송, 이중대표소송 등을 일반 주주에게 더 유리하도록 개선하고 다양한 민사적 구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높은 비용을 발생시켜 사적 이익 편취 유인을 제한하는 ‘의무공개매수’와 사적편익을 취한 지배주주에게 손실보전의 책임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등이 제시됐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조성욱 서울대 교수는 주주 환원정책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 교수는 “현금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이 주주가치를 높이는지 여부는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일반적으로는 높은 현금배당이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주주와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고배당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익성 기업의 경우도 유휴현금흐름과 미래성장 기회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사주 매입은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주주의 통제권이 작은 기업은 자사주 매입 공시가 있어도 주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오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분석하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실태를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가장 소극적 형태의 주주권 행사인 ‘의결권 행사’를 위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그치고 있으나 이마저도 지난해 의안 반대비중이 10.2%에 불과했다. 이밖에 주주대표소송은 내부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며 임원 후보 추천도 현재까지 실적이 전무하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주주권 행사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주주권을 행사할 대상과 범위, 절차 등을 정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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