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설 내 치매전담실 도입…요양보호사 배치 강화

입력 2016-04-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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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노인 장기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도입하고,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인당 침실면적이 확대되고 입소시설 내 공동공간(거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시설 내 가정적 분위기의 소규모 생활공간을 구성하는 등 치매전담실 설치 관련 세부기준을 규정했다.

치매전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등 치매전담 인력의 배치 기준도 강화됐다. 치매 전담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명당 1명꼴로 배치돼야 하며, 야간시간(22시~6시)대 입소노인 20명당 1명 인력 배치를 의무화했다.

기존 의사, 한의사로 한정된 촉탁의 자격에 '치과의사'도 추가됐다.

조리원 등 인력배치기준이 기존에는 '필요수'로 규정돼 시설장이 재량으로 채용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시설 규모에 따라 정수화하기로 했다.

가령 50명 이상 요양시설의 조리원은 2명 배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시설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ㆍ운영했으며, 간담회와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가능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인력 배치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인력기준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운영부담 등을 반영해 향후 수가 논의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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