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환급받지 못한 관세환급금을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미환급 정보 자동통보 시스템'이 가동된다.
관세청은 29일 "관세환급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영세 중소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잠자는 관세환급금을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알려주는 '미환급정보 자동통보 시스템'을 구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환급정보 자동통보시스템'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환급과 관련한 정보를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중소수출업체는 수출신고시에 미환급정보를 인터넷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통보받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는 그동안 간헐적으로 추진했던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산화한 것"이라며 "2005년 관세환급제도를 잘 알지 못해 수출하고도 관세를 되돌려 받지 않은 중소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를 통해 2030개 중소기업이 157억원의 환급금을 받았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영세중소기업에 관세환급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돼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고 기업경영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