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유상증자 과정에서 해외 유령회사를 동원해 가장납입금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디웍스글로벌' 실질사주 김모(57) 씨와 범행을 설계한 회계사 유모(47) 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회사 대표이사 민모(45) 씨와 이사 노모(56)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10년 12월 디웍스글로벌에 대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가장납입을 통해 4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가전제품과 부품 도매업체였던 디웍스글로벌은 코스닥 상장사였지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처했다. 김 씨 등은 사채 자금 185억원을 동원해 유상증자했고, 주식을 배당받은 뒤 미국에 명목만 있는 '디웍스엔터프라이즈'를 세웠다.
이후 김 씨 등은 디웍스엔터프라이즈 지분을 인수하는 것처럼 꾸며 납입금 155억원을 빼돌렸다. 이 돈은 유상 증자 자금을 갚는 데 고스란히 사용됐고, 김 씨 등은 가격이 부풀려진 주식을 팔아 41억여원을 챙겼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김 씨 등은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허위 기재해 자산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디웍스엔터프라이즈의 외관상 가치를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디웍스글로벌은 결국 2013년 4월 상장폐지됐고,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조재연 서울남부지검 2차장 검사는 "종전에도 가장납입 사례는 있었지만, 돈을 바로 인출하면 쉽게 들통이 나기 때문에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해 치밀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