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은 서울고등법원이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가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허가 관련 항고가 기각됐다고 19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항고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신일산업은 서울고등법원이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가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허가 관련 항고가 기각됐다고 19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항고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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