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SKT가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관계당국의 유권해석을 여러 차례 받고도 사업을 강행했다는 주장을 펼쳤고, SKT는 의사협회 측이 자체 소프트웨어 보급을 위해 자신들의 사업을 문제삼은 것이라고 맞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SKT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내과의사 남모 씨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남 씨는 "SKT 전자처방전 시스템에 어떤 방식으로도 가입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남 씨는 "(정보 통신 분야에 관심이 많은) 나도 사용한 지 1년이 지나서야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겨우 알게 됐는데 일반 의사들은 본인이 사용하는 시스템이 어떤 구조인지 알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남 씨는 대한개원의협회 소속 정보통신 이사를 맡고 있다.
남 씨는 종이에 출력된 환자들의 처방전을 우연한 기회에 보게 됐다고 말했다. 또 처방전 하단에 작은 글씨로 써진 일련번호를 보고 본인이 '비트U차트'에서 작성한 처방 내역이 약국으로 전송되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의사들은 진료실에서 PC로 처방을 내리지, 출력물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뒤늦게야 알게 됐다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의협과 SKT 사이에 오고간 공문도 공개됐다. 공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1년 전자처방전 사업이 의료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의협은 이를 토대로 SKT에 관련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면서 제휴업체인 '비트유케어'에게도 알려 관련 모듈을 삭제해달라고 전했다. 하지만 SKT는 "사내 법무팀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진행된 사안"이라는 답변만 내놓은 채 사업을 계속해왔다.
SKT 측은 의협이 개발한 환자관리 소프트웨어 이지스전자차트를 보급하기 위해 SKT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문제 삼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 씨는 "의협에서 기획한 '내시경 검진 예약관리 시스템(Medilite)'과 '만성질환자 체계관리 시스템(HERIS)' 등은 진료 목적과 특성에 맞게 개발된 것일 뿐, 전자처방전 시스템과 상관 없다"고 반박했다.
SKT가 개인정보를 전달하면서 환자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의사에게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SKT 측은 초기 설치 때 팝업창을 통해 의사로부터 전자처방전 서비스 동의를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업체가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무리하게 사업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0월 24일까지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올해 안으로는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SKT는 전자처방전 사업을 통해 2만3060개 병원에서 7802만건의 처방전 내역을 불법 수집해 가맹점 약국에 건당 50원에 판매해 36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환자 성명과 생년월일, 병원명, 처방받는 약품명 등 주요 정보가 유출됐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SKT는 지난해 3월 전자처방전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