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상임 감사직 공개 모집에 착수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이 날 상임 감사 공개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28일까지 지원 서류를 접수한다.
예탁결제원 상임 감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조에서 규정하는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여야 한다.
예탁결제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최종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예탁결제원 감사 인선은 기존 정경모 감사(법무법인 율려 대표 변호사)가 올 초 공천을 위해 사의를 표명한데 따른 후속 인사 조치다. 예탁결제원은 정 감사의 부재로 결산 업무를 마무리 짓기 위해 법원의 선정에 따라 김승열 변호사를 일시 감사에 선임한 바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일시 감사직이 1월 말부터 3월24일까지 업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상임 감사를 선정에 돌입하게 됐다"며 "공공기관 운영 법률에 따라 그 이전에도 상임감사 선정시 공개 모집 절차를 늘 거쳐 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