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2015년 12월에 발표해 올해 2월 적용한 ‘음원전송사용료 개선방안’에 따르면 음원서비스사와 권리자 간의 수익 배분 비율은 다운로드의 경우 30:70으로 조정됐다. 스트리밍은 40:60의 현재 분배율을 유지했다. 이로써 음원 다운로드의 경우 음원으로 발생한 수익 중 권리자에게 배분되는 비율이 10% 인상됐다.
곡당 사용료도 인상됐다. 월정액 스트리밍은 곡당 3.6원에서 4.2원으로, 다운로드는 360원에서 490원으로 올랐다. 음원전송사용료는 소비자 가격과는 달리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작곡가, 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를 의미한다.
저작권료가 오르자 음원 서비스 멜론은 3월 10일 음원 상품의 가격을 인상했고, 엠넷 역시 3월 23일 음원 가격을 높였다. 멜론의 월정액(무제한) 스트리밍 상품의 경우, 기존 6000원에서 7900원으로 1900원 인상됐고, 음원 다운로드 가격은 600원에서 700원으로 100원 올랐다. 저작권료는 기존 3600원(6000원의 60%)에서 4740원(7900원의 60%)으로 1140원 늘어났다.
권리자가 가져가는 비율은 한국 대중음악 관련 단체가 이익을 배분한다.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음악산업협회가 44%,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10%,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가 10%,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협회가 6%다.
권리자가 음원을 통해 얻는 저작권료가 오르면서 적은 수익을 올리던 음악인들의 생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수익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음원 사용료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저작권료와 함께 오른 사용료가 음원 서비스 업체의 배만 불리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관계자는 “음악이 공짜라는 인식이 사라지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그러나 음원 사용료가 고객과 권리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안이 계속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