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기'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빼돌린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 공동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4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13억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공동대표 김모(57) 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2억원, 고철사업자 현모(54)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 씨와 김 씨는 2008년 11월 조희팔을 비롯한 범죄 연루 회사 임원들로부터 재산을 추적·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배분하겠다는 명목으로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을 조직했다. 곽 씨 등은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재산을 추적하고, 확보한 재산을 관리·보전하는 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채권단 임원들은 확보한 재산을 개인소유로 빼돌리고, 조희팔 측근들이 자금 운용을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채권단은 조희팔 소유의 경북 소재 호텔을 인수했지만, 곽 씨 등은 채권단 재산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시가보다 30억원 이상 저렴한 가격인 46억원에 매각해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 씨는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해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 조 씨 측으로부터 범죄 수익금 760억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씨와 채권단 상임위원인 박모 씨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현 씨의 자금운용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총 5억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조희팔은 2004~2009년 의료기기 대여업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수만 명의 투자자들을 모아 4조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8년 중국으로 도주한 뒤 2011년 12월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망을 가장해 살아있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