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해외직구를 사실상 제한해 국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전날 전자상거래를 허용하는 B2C(기업 소비자 간 거래) 품목 1142개(HS 8단위 기준)를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전자상거래의 B2C 품목을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기존에는 전자상거래 가능 품목 자체가 없어 동물 등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품목의 B2C가 자유롭게 이뤄졌다. 때문에 중국 정부의 이번 발표를 두고 B2C를 규제하고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중국 정부가 인정한 B2C 거래 품목에는 식음료, 의류, 신발, 모자, 가전용품, 기저귀, 아동완구, 안경, 보온병 등 우편 방식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생활소비재가 주로 포함됐다.
특히 이들 제품 중 보건식품, 화장품, 영유아용 분유, 의료기기 등은 중국 정부의 사전 인증을 받도록 했다. 이들 품목은 국내 중소기업들의 유망 수출 품목이다.
관세 부과가 유보되는 보세구역 내 B2C 수입 절차도 복잡해졌다. 그동안 중국은 세액 50위안 미만인 제품에 면세 혜택을 부여했지만 1회당 거래금액이 2000위안 이하의 제품의 경우 증치세(부가가치세) 70%와 소비세 70%를 내야 한다.
해외직구 수입 품목이라도 주문서(교역), 지불서(지불), 운송장(물류 배송) 등에 대한 전자데이터를 중국 해관(세관)에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보다 10~20% 높은 새로운 행우세율이 적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중국 수출에 앞서 인증 작업, 통관 서류 준비 등 더욱 신경을 써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