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 올해는 일찌기 노동계가 ‘1만원 인상’ 요구를 들고나온데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최저임금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동결’로 입장을 굳혀 큰 폭의 인상은 힘들 전망이다. 여기에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그 어느때보다 힘겨운 줄다리기가 예고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회의에 상정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 관련 생계비, 임금실태 등에 대한 심사를 전문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올해 최저임금 심의 관련 주요일정도 협의했다.
요청서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되,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해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심의ㆍ의결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할 것인지, 사업의 종류별로 다른 금액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 요구도 포함됐다. 재계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익을 내기 어려운 업종이나,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단순업무에도 최저임금을 지급하면서 자영업자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는 회의에 앞서 박대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권영덕전국섬유ㆍ유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안현정 홈플러스 노동조합 부산본부장 등 3명을 근로자위원으로, 박열규 남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등 2명을 사용자위원으로 신규 위촉했다. .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추천한 공익 대표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면 90일 이내인 오는 6월 28일까지 고용부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부 장관은 20일간의 노사 이의신청과 재심의 과정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는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