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 관련 생계비, 임금실태 등에 대한 심사를 전문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올해 최저임금 심의 관련 주요일정을 협의했다.
요청서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되,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하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해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심의ㆍ의결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할 것인지, 사업의 종류별로 다른 금액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도 논의해 달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최저임금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서울, 안양, 천안, 전주 등 4개 지역에 걸쳐 사업장 7곳에 대한 현장방문에 나서고 노사 및 근로감독관 집담회를 4차례 열기로 결정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회의에 앞서 박대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권영덕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안현정 홈플러스 노동조합 부산본부장 등 3명을 근로자위원으로, 박열규 남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등 2명을 사용자위원으로 신규위촉했다.
기존의 근로자 위원 3명(이병균, 백영길, 김진숙), 사용자 위원 2명(조봉현, 최승재) 등 총 5명의 위원은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사퇴서를 제출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추천한 공익 대표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심의를 요청하면 90일 이내에 다음해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후 고용부 장관은 20일간의 노사 이의신청과 재심의 과정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는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고용부 장관이 3월 30일에 심의요청을 함에 따라 90일 이내인 오는 6월 28일까지 고용부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날 최저임금의 첫 심의가 시작됨에 따라 앞으로 약 넉달간 노ㆍ사ㆍ정이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본격적인 샅바싸움을 벌이게 됐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노동계와 경영계의 인상안 격차가 큰 만큼 최저임금 협상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알바노조, 여성노조, 한국노총, 한국진보연대 등이 참여한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동결’ 쪽으로 입장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