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대한체육회는 6일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징계만료 후에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합의했다.
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제6호에 따르면 금지 약물을 복용해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 만료일부터 3년 동안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이 규정을 개정할 지 여부를 놓고 지난 1년 간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개정을 찬성하는 쪽은 국제수영연맹의 징계를 받은 선수에게 또 징계를 내리는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특정 선수를 위해 해당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대한체육회는 반대의견이 설득력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선수는 2014년 9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로 인해 박 선수는 올해 3월 2일까지 선수로 활동할 수 없었다. 국제수영연맹의 징계 기간은 지났지만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박 선수는 이후 3년 간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