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는 여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했다는 혐의로 논란에 휩싸인 대구지역 주류업체 금복주가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금복주에 대해 이번주 중으로 특별 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특별 근로감독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와 함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및 산업안전 준수 여부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금복주 여직원 A씨가 결혼을 앞두고 회사에서 퇴사 압박을 받았다며 지난 1월 말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회사 측을 고소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파문이 일자 금복주는 지난 16일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에 정부는 금복주 사주인 김동구 회장의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고용부는 접수된 고소 건에 대해 피고소인 신문 등 조사를 벌여 오는 8일 김동구 금복주 회장과 박홍구 대표이사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6조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10조도 교육, 배치, 승진 등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금복주 측은 A씨가 퇴사를 거부하자 수차례 퇴사를 압박한 데 이어 홍보부서에서 근무하던 A씨를 판촉부서로 발령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근원적인 문제 해결 모색을 위해 금복주 측에 노사발전재단의 일ㆍ가정 양립 컨설팅을 받도록 권고해 이달 중 컨설팅을 시작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대착오적 결혼퇴직 관행이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사내눈치법 근절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남녀고용평등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