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색무취 고독성 '메소밀' 농약 사고 왜 잇따르나

입력 2016-04-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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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사건 동네주민 음독사망…작년 11월부터 전면 사용금지

(사진=상주시)
(사진=상주시)

'청송 농약소주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둔 마을 주민이 음독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메소밀에 대한 관심이 높다.

경북 청송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께 청송군 현동면 눌인3리 주민 함모(74) 씨가 쓰러진 것을 아내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기던 도중 숨졌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농약소주 사건'이 마을 내부인의 소행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함 씨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앞두고 있다가 목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함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고,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함 씨의 몸에서 메소밀 성분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받았다.

흔히 메소밀로 불리는 '메토밀'은 지난달 2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수거 명령을 내린 고독성 농약이다.

청송 농약소주 사건,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등 여러 농가 인명피해 사고에서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때문에 메소밀을 포함한 9종의 고독성 농약이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됐다. 또 2012년부터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2015년 11월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농식품부는 농약 반납 농가에 대해서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한다. 또 종전까지 보상을 하지 않았던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농약에 대해서도 읍·면·동사무소에 반납할 경우 제조업체에서 개당 5000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9일 오후 9시 40분께 경북 청송군 현동면에 거주하는 허모(68) 씨는 마을회관에서 박모(63) 씨와 소주를 마셨다. 박 씨는 "체한 것 같다, 속이 이상하다"고 말한 뒤 전신마비 증상을 보이고 쓰러진 뒤 다음날 오전 숨졌다. 허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후 지난달 16일 의식을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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