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아들이 '상속분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첫 재판이 1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 이재휘 씨가 이맹희 회장의 부인 손복남 CJ 고문과 장남 이재현 회장, 장녀 이미경 부회장, 차남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 관해 심리한다.
이날 재판은 본격적인 공방에 앞서 향후 쟁점이 될 부분을 정리하는 변론준비기일로 진행된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양 당사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분(遺留分)은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상속액의 일정 부분은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재휘 씨는 소송을 통해 이재현 회장 등 삼남매가 3조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은 이맹희 회장의 자녀라서 가능했던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CJ 측은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의 재산이 이맹희 회장이 아닌 손 고문을 통해 상속됐기 때문에 이재휘 씨가 청구할 유류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맹희 회장과 여배우 박모 씨 사이에 태어난 이재휘 씨는 2006년 친자관계 확인소송을 통해 이맹희 회장의 친자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친자 확인 후에도 CJ 측이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외되자 소송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 청구금액은 2억원 정도지만, 향후 재판부가 이재현 회장 삼남매의 재산과 유류분을 얼마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청구금액은 수천억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