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올해 세제개선과제 47개 선정… 정부 제출

입력 2016-03-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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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세제개편에 반영돼야 할 세제개선과제 47개를 선정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세법개정건의는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일몰예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이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으로 응답할 정도로 경영여건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 일몰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2014년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과정에서 감면이 배제된 중소법인을 다시 포함시키는 방안도 요청했다.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는 내용연수 단축을 통해 간접적인 조세지원효과를 주는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의 일몰연장과,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공제율을 기존 0.3%에서 0.5%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고용·글로벌 분야에선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율 확대 및 일몰연장'과 해외진출 초기기업 대상 전문인력 인건비 세액공제 제도 신설 등이 거론됐다.

이어 연구·개발 분야에선 특허 제반비용 부담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특허를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비용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가업승계 측면에서도 가업상속공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까다로운 요건을 완화하고, 증여세 특례한도 확대, 납세유예제도 도입 등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 소한섭 경제정책본부장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일몰도래 조항 중심으로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방침은 이해하나,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이 축소되어선 안 된다”며 “중소기업이 고용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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