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신학기를 맞아 많이 판매되는 학생용 가방과 학용품 등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내분비 교란 물질이나 피부염ㆍ탈모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중금속 성분이 검출돼 리콜(결함보상)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학생용품 등 26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학생용가방 5개, 학용품 2개, 교복 2개 등이다.
조사에 따르면 학생용 가방 5개 중 4개 제품에서 내분비 교란 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188배 많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여성 불임, 정자 수 감소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독성물질이다. 1개 제품에서는 피부염, 탈모증, 중추신경 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기준치보다 1.5배 넘게 나왔다.
또 학용품 중 2개 필통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206배 초과 검출됐다. 2개 교복제품의 자켓과 와이셔츠에서는 피부자극,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유발시키는 pH가 기준치를 최고 15% 넘었다.
리콜 명령을 받은 학생용 가방과 필통, 교복 등의 제조(수입)업체는 제노바, 동조산업, 현대기업, 로운컬렉션, K&C, 옴니버스, 진주월드, 스쿨룩스 등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
해당 제조업체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