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2차 청문회'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세월호 도입과 증선, 운항 관리의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차 청문회' 둘째 날 질의에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한국선급, 해양경찰 등의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질의를 이어갔다.
김진 특조위 위원은 세월호 증선, 증·개축 승인 기관인 인천항만청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부실하게 검증해 결과적으로 세월호가 구조적으로 '위험한 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은 "계약서 날짜나 적재 가능 톤수 등을 변조해 제출했는데도 항만청이 인가를 내줬다"면서 "항만청이 이런 부분을 걸러내지 않으면 누가 검증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성규 전 인천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외국에서 들어온 중고 선박은 선박 판매회사에 기본정보를 요청해도 확인하기 힘들다"며 "잘못 인가한 부분을 놓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당시 청해진해운은 10년간 11건의 해양사고를 냈고, 세월호 조건부 증선 인가 한 달 전에도 사고를 냈다"며 "이런 선사가 자꾸 배를 운항한다고 하면 적정성을 더 엄밀히 검토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박종운 특조위원은 청해진해운이 선박을 도입하면서 안전성을 고려하기보다 많은 화물과 여객을 태워 수익을 극대화하려다 참사가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당시 해경 실무자들이 청해진해운 측으로부터 수차례 향응, 접대를 받으며 '민관유착'이 심각한 상태였다고 지적하며 이런 구조가 세월호 참사를 불러온 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하루 전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에 청해진해운 물류팀장이 과적을 지시해 선장이 거부하고 출항한 사실도 드러났다.
신원을 밝히지 않고 증언한 청해진해운 관계자는 "오하마나호에 더는 선적할 수 없어 제지했더니 청해진해운 상무가 자신이 책임질 테니 선적하고 출항하라고 강요해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 증인은 "(이준석 선장 말고) 다른 세월호 선장도 당일 과적을 경고하고 건의했지만 묵살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박종운 위원은 "다른 대형선박과 달리 유독 세월호만 해상사고 시 국정원에 보고하게 돼 있었는데 추후 청문회에서 국정원과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청해진해운이 인천항 등에서 '갑'으로 적재·고박 업체에 과적 등을 조장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실제로 청해진해운의 고박 업무를 대신한 업체 관계자들은 "청해진해운의 횡포가 심했다"면서 "세월호 적재·고박은 모두 청해진해운 측의 지시를 받아 시키는 대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특조위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에게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협조가 미온적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권영빈 특조위원은 "인양 과정에 해수부가 특조위와 유가족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