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진구 (출처=KBS 2TV ‘태양의 후예’ 방송화면 캡처 )
KBS 2TV ‘태양의 후예’ 속 진구 욕설 장면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29일 방심위 측은 “‘태양의 후예’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이 높아 더욱 심도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내달 6일 열리는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방송된 ‘태양의 후예’ 8회에서는 서대영(진구 분)이 진영수(조재윤 분)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분노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 장면에서 서대영은 “이런 XX. 그 XX 당장 끌고와”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현재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와 제51조(방송언어)에 의해 방송에서 저속한 표현, 비속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태양의 후예’ 측은 당시 욕설 대사에 대해 “서대영의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에서 맥락상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태양의 후예’ 욕설 대사에 대한 소위원회는 내달 6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