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윤홍근<사진> 제너시스BBQ 회장이 '2015 경주 컨벤션' 특강에서 BBQ 성공 요인 중 하나로 패밀리와의 소통을 꼽으며 한 말이다.
이런 윤 회장이 가맹점에 꼼수를 쓰다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기만적 광고행위로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유명 일간지 지면을 통해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했다.
BBQ는 그러나 광고와는 달리 내부적으로 창업형태를 신규매장과 업종전환매장으로 구분하고 사실상 신규매장에 대해서만 광고내용대로 총 투자금액 대비 5% 최저수익을 보장해줬다.
업종전환매장에 대해서는 총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포투자비용(권리금ㆍ보증금)을 제외한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비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5%의 수익을 인정해줬다.
BBQ 프리미엄카페는 배달매장과는 달리 내점고객 위주의 카페형으로 유동인구가 밀집한 곳에 점포가 위치해 점포투자비가 총투자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실상 신규매장만 지원을 해준 것이다.
이미 윤 회장은 여러차례 가맹주들과 분쟁에 시달려 왔다. 이에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못하다.
BBQ는 2013년 본사가 발행한 상품권을 정산하면서 수수료 10%를 가맹사업자에게 떠넘긴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011년에는 지역본부를 상대로 매출액의 30%를 뜯어가는 등 부당한 점포관리를 지시한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7700만원이 부과된 바 있다. 이외에 판촉비용 떠넘기기 문제로 가맹점주에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프랜차이즈업계의 신화'로 불리는 윤홍근 회장의 경영 윤리에 의문부호가 나오는 이유다.
윤 회장은 지난 1995년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어 성공신화를 써왔다. 그러나 BBQ가 갑질 횡포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그의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