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시스비비큐가 프리미엄카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모든 가맹점에 최저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속이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비큐가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마치 모든 가맹점에 대해 총 투자금액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주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비큐는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유명 일간지 지면을 통해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했다.
또 사업설명회에서도 미리 준비한 PT자료에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개설 시 점포투자비용(권리금, 임차보증금), 가맹점 개설비용 등 총 투자금액 대비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준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비큐는 광고와는 달리 내부적으로 창업형태를 신규매장과 업종전환매장으로 구분하고 사실상 신규매장에 대해서만 광고내용대로 총 투자금액 대비 5% 최저수익을 보장해줬다.
업종전환매장에 대해서는 총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포투자비용(권리금·보증금)을 제외한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비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5%의 수익을 인정해줬다.
비비큐 프리미엄카페는 배달매장과는 달리 내점고객 위주의 카페형으로 유동인구가 밀집한 곳에 점포가 위치해 점포투자비가 총투자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실상 신규매장만 지원을 해준 것이다.
공정위는 비비큐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통지명령을 내렸다.
권혜정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최근 가맹본부간 가맹점 모집경쟁이 갈수록 치열해 짐에 따라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통한 예비창업자 유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행태를 개선하고 업계에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을 통해 이번 조치를 업계에 전파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