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대우조선해양의 혐의 감리(혐의 사항을 사전에 인지한 감리)에 나선 금융당국이 이 회사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4일 “회계법인의 말을 종합하면 장기매출채권을 고의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혐의가 상당하다”며 “감리를 더 진행해야겠지만 분식회계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회계법인인 딜로이트 안진과 대우조선해양이 장기매출채권을 고의로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부실 프로젝트의 손실을 축소해 대손충당금을 일부러 쌓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청구공사 잔액을 축소했을 가능성도 면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여부와 관련한 최종 결론은 올해 하반기에 나올 전망이다. 통상 대기업의 감리는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한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업계 안팎의 관심이 높은 만큼 금융당국이 최종 결론 발표를 차일피일 미룰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부터 대우조선해양의 감리에 착수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의 감사를 맡은 딜로이트 안진은 지난해 추정 영업손실 5조5000억원 중 2조5000억원을 2013~2014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회사에 정정을 요구했다. 딜로이트 안진의 이 같은 실토는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회계법인의 감사가 부실하면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