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수성을 선거구가 여성우선 추천지역으로 선정된 게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주 의원은 자신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 탈당을 선언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23일 주 의원이 새누리당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대구 수성을 선거구를 여성우선 추천지역으로 정하고 이인선 후보를 공천한 새누리당 결정의 효력이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된다. 당장 4월 총선을 앞둔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수성을에 대한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셈이다.
재판부는 수성을을 여성우선 추천지역으로 선정한 절차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해당 안건은 당내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부결된 뒤, 최고위원회의 재검토 요구로 열린 2차 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미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1차 회의를 마쳤을 때 부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해당 안건이 부결되면 최고위원회는 재차 공천관리위원회에 재검토를 요구할 수 없는데도 재의를 요구하고, 2차 회의를 소집해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 의원이 자신이 수성을 후보라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한 부분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주 의원은 탈당 시한인 23일 오후 11시 새누리당 대구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무소속 대열에 합류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수성을 선거구를 여성우선 추천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미 이 지역에 공직후보 추천신청을 낸 사람이 주 의원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당 결정에 따라 이인선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뒤늦게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당 최고위원회는 이 후보를 수성구 후보로 결정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이런 당 결정이 부당하다며 22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