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금 횡령 혐의와 전국체전 선수 부정 출전 등으로 경찰에 적발된 유도인들이 검찰에서는 혐의를 대부분 벗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가 업무상 횡령과 증거위조 교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인철(40) 용인대 유도경기지도학과 교수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지난해 남자 유도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조 교수는 지난 2012년 용인대 유도경기지도학과장으로 재임 중 단체 후원금, 선수 장학금, 학교 공금 등 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2012∼2014년 용인대 유도 선수 18명을 제주도 대표로 부정 출전시키고 대가로 제주도 체육회와 유도회로부터 1억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안병근(54) 용인대 교수도 역시 혐의없음으로 처분됐다.
검찰은 안씨의 승부조작이 법에서 규정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횡령한 돈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훈련비 등에 지출한 것으로 봤다.
다만 안씨가 지난 2014년 전국체전 여자 유도 대학부 78㎏ 이하 결승전에서 특정 선수에게 고의로 패하도록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지난 2013년 전국체전 유도 남자 대학부 73㎏ 이하 8강 경기에서 특정 선수를 이기게 하려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던 문모(67) 대한유도회 심판위원장도 혐의를 벗었다.
경찰 수사 결과 세 사람과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20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으나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1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가 지나치게 허술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시 경찰은 올림픽 메달리스트이자 유도 국가대표 감독 출신 교수들이 전국체전에서 선수를 부정으로 출전시키거나 공금을 횡령하다 관계자 40명과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