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생활이 어려운 한센인 피해자에게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한센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행해진 감금ㆍ폭행ㆍ강제 노역 진상을 규명해 피해자를 선정했지만, 이들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만 생활지원금을 지원해 전체 피해자의 약 15%(600여명)는 생활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생활지원금의 자격 기준을 폐지하고 그 명칭을 위로지원금으로 변경했다.
또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심신장애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국무총리가 해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