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선발예정인원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22일 공포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제는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시험(제23회)부터 적용된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수는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 주택단지 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보) 취업현황 및 시험위원회 심의의견 등을 고려해 정하게 된다.
이후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 중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