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유출’ 연루 한모 경위, 2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6-03-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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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씨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을 유출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한모(46) 경위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8일 방실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경위에 대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한 경위가 범행 당시 배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보관리 업무를 잘 몰랐던 사정과 18년 간 경찰공무원으로 일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 경위는 2014년 2월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장 사무실에 들어가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에서 유출한 문건을 무단 복사해 동료 경찰 최모 경위 등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유출된 문건에는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 동향’, ‘금품수수 비서관 비위 연루 의혹 보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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