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제57차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한국 기업의 수출 품목인 전동객차를 무관세 품목인 '자주식 객차'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로템의 인도 수출품목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무관세 품목 지정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이 해결되고 약 85억원의 세금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동객차 품목 분류 논란은 인도 세관이 2014년 무관세로 수입한 현대로템의 전동객차 중 일부를 지난해 9월 '일반 객차'로 봐야 한다며 관세율을 소급 적용하면서 불거졌다. 일반 객차로 분류되면 관세율 3.75%가 적용된다.
인도 세관은 현대로템이 2014년에 수출한 28대 'T-Car'에 대해 차액관세와 가산세 등을 포함해 4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전에 수출된 같은 품목의 전동객차에 대한 관세도 추징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대로템의 전동객차를 자주식 객차로 봐야 한다며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올해 1월 관련 안건을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했다.
우리 정부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품목 분류 근거와 객차의 기능 등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 등을 진행, 전동객차를 무관세가 적용되는 자주식 객차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올해 5월 말까지 회원국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품목 분류 결정이 최종 확정된다. WCO 약 180개 회원국은 전동 객차를 무관세 품목인 자주식 객차로 분류하도록 권고받는다.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대부분의 체약국이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용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인도에서 소송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에도 정부는 품목 분류 관련 수출 애로사항을 해결해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