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노후보장 금융상품인 연금저축보험의 중도 해지율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지 시 불이익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판매 경쟁에만 열을 내는 ‘불완전판매’가 주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이투데이가 주요 보험사 연금저축보험 상품 중 가입유지건수가 가장 많은 상품을 대상으로 계약유지율(지난해 12월 기준)을 조사한 결과, ‘빅3’ 생명보험사 중 7년간 계약유지율이 가장 낮은 보험사는 한화생명(50.55%)이었다. 계약 유지율이 가장 양호한 삼성생명 보다 20% 포인트 가까이 낮은 수치다. 7년 이내에 절반 가까이 되는 가입자가 원금손실을 보며 계약해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기간이 7~10년 이상은 돼야 원금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중이지만 다른 회사에 비해 그렇게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생보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69.55%로 계약 유지율이 가장 높았고, 교보생명(62.89%)이 뒤를 이었다. 이들 ‘빅3’ 생보사의 평균 7년간 계약유지율은 약 60%에 불과했다.
10년간 계약유지율도 한화생명이 56.28%로 가장 낮았다. 삼성생명(68.5%), 교보생명(60.08%) 순으로 유지율이 높았다.
‘빅3’ 손해보험사 중 7년간 계약 유지율이 가장 낮은 보험사는 현대해상(46.83%), 가장 양호한 보험사는 동부화재(57.43%)였다.
삼성화재(48.47%)는 근소한 차이로 현대해상을 앞섰다. 이들 손보사의 평균 7년간 계약유지율은 약 50%로 생보사 계약유지율 보다 10%포인트 낮았다. 손보사 연금저축보험 가입자의 중도해지율이 생보사의 경우 보다 더 높은 것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연금저축보험이 같은 연금상품인 연금신탁이나 연금펀드 보다 초기수익률이 낮다보니 이쪽으로 계약이전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도 해지율이 50%에 육박하는 주된 원인은 보험사의 불완전 판매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높은 사업비 때문에 7년 이내에 해지하면 원금도 못 건진다거나, 해지 시 별도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등의 필수사항을 과연 가입자가 전달 받았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7~10년 이내, 납입액의 7~8%를 사업비로 떼가기 때문에 그 기간 내 해지할 경우 환급액이 낮다. 가입 7년 이후에는 공제되는 사업비가 1~2%(유지관리비 명목)로 줄어든다. 즉 적어도 계약기간 7년을 유지해야 가입자가 원금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다.
또한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기간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최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중간에 해지할 경우에는 별도의 기타소득세(16.5%)를 내야 한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설계사가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없이 당장 상품 수수료를 많이 얻으려 판매 경쟁을 벌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계약유지율은 불완전판매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 수치”라며 “일부 보험사들이 과거 팔았던 고금리 저축성상품이 부담 돼 계약자에게 해지를 유도한 뒤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경우도 계약 유지율 하락에 반영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