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진웅섭 금감원장(오른쪽)과 강신명 경찰청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날 협약식에는 진웅섭 금감원장, 강신명 경찰청장을 비롯해 주요 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 창구 직원은 일정액 이상 현금을 찾는 고객에게 사전 작성된 '예방 진단표'를 활용해 질문하고 금융사기로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예방 진단표에는 △전화통화를 하면서 현금을 인출하려는 경우 △인출할 때 주위를 지나치게 두리번거리는 행위 △특별한 직업이 없음에도 고액을 인출하는 행위 △나이가 많은 고객이 거액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주요 의심 사례로 제시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사기로 의심되는 거래로 판단되면 은행 측에 현금 인출 중단을 요청하고 주변을 수색해 용의자 검거에 나선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신고나 제보를 분석,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브로커를 낀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기획수사 주제를 발굴해 필요한 경우 경찰과 합동 단속팀을 꾸린다.
전국은행연합회 등 각 금융협회도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펼친다.